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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위반 1호' 스카이블루에셋…대리점協·삼성생명과 갈등

유은실 기자I 2024.02.19 06:00:00

[금융포커스]첫 자율협약 위반사 스카이블루에셋 지정
설계사 스카우트·부당 승환계약 등을 위반 행위로 간주
스카이블루에셋 “위법 행위 없어”…공정위에 협회 신고
작년 하반기 삼성생명 지점장·설계사 90여명 자리 옮겨
“삼성생명, 대리점 계약 철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첫 자율협약 위반사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가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인 스카이블루에셋에 자율협약 위반 ‘1호’ 결정을 내리자 스카이블루에셋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협회 신고’라는 맞불을 놨다. 대리점협회가 자율협약 위반사로 지정한 이유는 설계사 스카우트로 경쟁 심화, 불완전판매 계약 등 중대한 위반상황 발생이라는 것인데 스카이블루에셋은 “위반 사항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대리점협회의 이번 결정 배후에 ‘삼성생명’이 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 14일 보험대리점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보험대리점협회는 다수의 GA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이 자율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이를 중대 위반행위로 간주해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자율협약은 지속적인 설계사 스카우트로 경쟁 심화, 불완전판매 계약 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협약이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자율협약을 위반한 바 없고 추가 소명 의사도 밝혔으나 협회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해 말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국내 타 GA와 비슷하게 ‘경과 조치’를 운영했지만 협회가 2차 조사 진행을 알려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2차 소명 조치 과정과 현장 조사를 앞두고 스카이블루에셋으로부터 협약 탈퇴 통지를 받았다”며 “이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간주해 금융당국에 보고도 마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카이블루에셋의 자율협약 위반 사항은 ‘설계사 이적’에서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생명 출신 지점장과 설계사 90여 명이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이후 삼성생명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험대리점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말에 삼성생명 출신 90여 명이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옮겼는데 삼성생명 측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올해 스카이블루에셋과의 보험대리점 계약 갱신도 철회했다”며 “대리점협회가 그 사이에서 설계사 과당 스카우트와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계약 갈아타기) 등을 이유로 자율협약 위반 첫 사례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협회에 삼성생명과 보험대리점 계약갱신 철회와 관련한 분쟁을 마치고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1년 단위 갱신을 적시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의 계약 갱신거절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이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은 내달 4일 진행한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도 접수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지난해 설계사 영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승환계약, 불완전 판매 등 각종 부작용을 검사했고,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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