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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25분께 여성 투숙객 B씨가 혼자 있는 객실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15분쯤 객실에 전화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나갔느냐”고 물었다. B씨는 오후 1시까지 객실을 예약해둔 상황이었다.
전화를 끊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A씨는 객실을 찾아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지만, 중문이 잠겨 있어 객실 안쪽까지 가지는 못했다.
경찰은 CCTV 자료에서 A씨가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여는 장면을 확인했다. 객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는지도 살펴봤으나 카메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크를 한 뒤 인기척이 없어서 손님이 퇴실한 줄 알고 청소하려 한 것”이라며 “투숙객이 아직 있다는 걸 안 뒤 5초도 되지 않아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