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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지불주체 코로나 타격 커..인상 감당 안돼"

이승현 기자I 2021.06.25 06:00:00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
중소기업·소상공인 60% '동결 또는 인하해야" 응답
고용감소 우려..최임 10% 인상시 고용 1.4~17% 감소
"정부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근로장려세 확대도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손의연 기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많이 올리면 주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축소되는 결과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고민해야”


류 전무는 “올해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0개사 중 51.7%가 경영·고용 어려움의 회복 예상 시기에 대해 ‘1년 이상’ 걸리거나(35.0%) ‘장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16.7%)이라고 응답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달 조사에서는 소상공인 521명 중 43.8%가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류 전무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약 60%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지불주체의 상황의 고려할 때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 2차례에 걸쳐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의 여파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현 정부(2018~2021년)에서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4.8%로 G7 국가(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이탈리아 제외) 평균보다 약 3.2배 높았다”며 “특히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6%(2019년 기준)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G7 국가 가운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60% 선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근로자의 고용규모는 1.42~1.7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실제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올린 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지 않았냐.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 정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 실시”

류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행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기구에서는 노사가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4회 중 표결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하고 표결한 27회 중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도 9회에 불과했다.

그는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합리적 판단으로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책임 운영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의 오래된 숙제인 업종별 혹은 지역별 구분적용과 산입법위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전무는 “규모별 미만율(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음식업과 같은 일부 업종과 1~4인 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류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 대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로 평가된다. 그는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 모두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목표가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큰 만큼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해 근로를 장려하면서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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