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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최대 4.5만명 '깜짝 증원'…中企 인력난에 '단비'

최정훈 기자I 2023.11.28 05:00:00

경영계도 놀란 16.5만명 외국인력 도입…중소기업에 ‘단비’
음식점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한식점 주방보조로 시범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도…고용장관 “대책 준비중”
한국노총 “이주노동자 처우개선 없으면 미등록 길 밟을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 도입 확정 소식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가뭄속 단비’와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처우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됐다. 올해(12만명)와 비교하면 37.5%나 늘었다.

내년 도입 규모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부족인원 규모를 추산해 결정했다. 경영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큰 규모다. 경영계가 예상했던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2만~ 15만명 수준이었다. 이번 도입 규모를 두고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 정책이 외국인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 등 E-9 인력 활용 업종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한 3개 업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E-9 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한다. 음식점업의 허용 업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고용을 허용했다.

음식점업은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께인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부터,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께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부터 E-9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경우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나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인력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쉽게 외국인력 도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이탈 현상도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 모델인 상생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편 외국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는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미등록의 길을 밟을 것이 너무 뻔한 수순”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된 만큼 처우개선, 권리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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