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라인 가락시장' 거래수수료 2년간 면제

김은비 기자I 2023.11.21 05:00:00

11월 30일 정식 출범…거래 수수료 0.3% 면제
오프라인 도매시장 보다 유통비용 절감 효과
구매자에 무이자 유통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달 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정식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오프라인 도매시장보다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고공행진 중인 농축산물 물가를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올해 먹거리 물가 지수가 5% 이상 오르며 10년만에 3년 연속 5%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과일가게에서 사과를 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수수료 0.3%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오프라인 농산물 도매거래 시장에서는 시장사용료 명목으로 수수료 0.5%(가락시장 0.55%)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 수수료는 0.3% 이내에서 자율 결정하게 돼 있는데, 도입 초기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장운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는 오프라인 중심의 도매유통 구조 혁신을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되는 플랫폼으로 오는 11월 30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최소 4단계는 걸쳐야 했던 농산물 유통 방식이 1~2단계 줄어들어 유통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47.5%로 절반에 달한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구매자에게 수수료 면제 외에도 무이자 유통 자금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구매자가 담보나 신용평가를 해 보증서를 가져오면 최대 3억원 까지 무이자로 결제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구매자는 선결제 후 20~45일 이내에 자금을 갚으면 된다. 올해 40억원 규모를 우선 운영하고, 내년 예산에도 관련 예산 16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에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활성화된다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효율성을 높여 농가의 수취가격 상승과 소비자의 구매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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