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흡연자들의 유해성 저감 선택권은 없을까

김보경 기자I 2021.06.24 06:00:00

위험 저감 효과 알려진 '머금는 담배' 일반담배 세금 6.6배
전자담배업계 위헌 소송까지 불사한다며 반발
높은 세율· 비싼 가격, 흡연자 선택권 박탈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머금는 담배’에 일반 담배 대비 6.6배의 세금이 붙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반대로 비정상적인 조세 정책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 담배는 20개비 즉 1갑당 세금을 매기는데 머금는 담배는 1g당 세금을 매기고 있다. 각종 담배 세금으로 1g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이를 일반 담배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6.6배다.

현재 담배세율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만 20개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른 종류의 담배는 g당으로 부과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세금 외에 담배값까지 더해지면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를 살때 2만5000~3만원의 금액을 내야하니 누가 선뜻 이 담배를 선택하겠는가.

유해성이 덜한 제품을 찾으려는 흡연자는 많은데 이런 가격으로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으니 담배판매업자들이 일어난 것이다. 액상현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담배 판매업자가 아닌 흡연자의 입장에서 보자.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정책에 힘을 주고 있고, 모든 구역은 대부분 금연 장소가 됐다. ‘더러워서 끊고 많다’는 얘기 나올 정도지만 금연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면 그것으로 옮겨 그나마 위안을 찾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금연을 선택할 수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끈 것도 같은 이유다.

(표=전자담배 총연합회)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머금으면 니코틴이 흡입돼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담배다.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인정한 ‘위험 저감’ 담배 제품(MRTP)다. MTRP는 크게 ‘노출 저감’(Exposure Reduction)과 ‘위험 저감’(Risk Reduction) 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머금는 담배는 담배 관련 질병 위험을 낮추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위험 저감’에 해당되는 FDA 허가를 얻었으니 일반 담배에 비해 위해저감이 현저한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인정받은 셈이다. 실제로 미FDA는 머금는 담배 제품에 대해 “구강암과 심장병, 폐암, 뇌졸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판단을 이미 내린 바 있다. 특히 연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간접흡연의 피해도 없다.

미FDA로부터 유해성 저감을 인정받았고, 일본과 스웨덴 등에서도 이미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煙)담배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금 책정은 일반 연초 담배 대비 6.6배 이상 높은 ‘세금 폭탄’ 수준이라 불릴 만도 한다.

담배를 피우는 많은 이들도 흡연의 유해성은 다 알고 있지만 모두 금연에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세금이 많이 부과돼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머금는 담배와 같은 유해성 저감 담배를 구매하기도 어렵다. 결국 익숙한 가격의 일반담배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그게 과연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담배세율 정책의 취지와 맞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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