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재직중 장준하 사건 수임한 변호사…法 "견책 처분 정당"

송승현 기자I 2019.03.04 06:00:00

변호사, 공무원 중 취급했던 사건 수임해서는 안 돼
法 "소속 로펌 명의 변호인선임서 제출…실제 소송행위와 무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장준하 선생 사망 재조사를 위한 ‘의문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면, 견책처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고(故) 장준하 선생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 ‘2기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A씨는 2009년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무죄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A씨는 2013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A씨에게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겼다”며 견책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소송과 관련해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소송수행도 안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또 2013년 12월 이 사건 민사사건 재판부에 A씨를 담당변호사로 하는 ‘담당변호사지정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속 법무법인 명의 변호인선임서나 소송위임장, 자신이 포함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한 이상 그 이후 별도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수임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변호사법 제31조를 어겼기 때문에 법무부의 견책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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