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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뚫었지만, 갈 길 먼 집중투표제

이용성 기자I 2024.04.18 05:05:00

집중투표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떠올라
KT&G와 JB금융지주, 외부 추천 인사 이사회 합류
정관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도입률 3.9% 불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앞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실시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집중투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사회의 견제 미흡’ 문제를 해소할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면서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정기주주총회를 리뷰하는 보고서를 내고 올해 집중투표제가 행동주의 펀드의 성과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KT&G와 JB금융지주가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며 외부 추천 이사진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에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만약 5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주를 가진 주주에게 5개의 의결권이 부과된다. 1주에 1개의 의결권만 행사 가능한 단순투표제는 최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 집중투표제를 통해 대주주 ‘철옹성’으로 불리는 이사회를 뚫는 사례가 등장했지만, 집중투표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3.9%에 불과하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 중 정작 실제로 실시한 곳은 KT&G 한 곳뿐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스페셜시츄에이션 본부장은 “정치로 치면 비례대표를 넣는 것처럼 상법에 집중투표제를 만든 이유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부분 회사가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 취지에 맞는 행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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