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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325, 5025'...외워두면 도움되는 연금재테크

전선형 기자I 2022.11.28 07:00:00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연금을 활용한 투자 및 절세전략을 세울 때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한다. 세액 공제한도와 납입한도가 얼마인지 등 혼동될 때가 있다. 연금 재테크에 도움이 될만한 숫자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3325’와 ‘5025’다. ‘3325’이란 숫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방법이다. 먼저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 2,000만원) 안 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 IRP에 연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를 월 저축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33만원, IRP에 25만원씩 저축하면 된다고 해서 ‘3325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만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나머지 400만원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이때는 거꾸로 매달 25만원은 연금저축에 33만원은 IRP 저축해야 연간 7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계좌 전체는 900만원까지 세제혜택 한도가 늘어난다. 결국, 연금저축 월 50만원, IRP계좌는 25만원씩 저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5025전략’이 가능하다.

또한 ‘1200’이란 숫자도 많이 접하게 된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연금소득은 사적 연금만 해당되고 공적 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연금이지만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IRP 추가납입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 적립금 및 이자수익은 연금에 포함된다.

퇴직금을 연 1200만원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아니다. 애당초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며, 종합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하면 전체금액을 종합소득신고 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1300만원이라면 초과 분 1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1300만원 전체금액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만 내년부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1000’이란 숫자도 눈여겨 봐야한다. 연금투자 설계관점에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전환조건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하고 ISA계좌 계약을 해지한 후 60일이내에 전환해야 한다. 전액을 전환해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연금전환 하는 경우 기존 세액공제 혜택 외 추가로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 ISA계좌의 3천만원을 연금으로 전환해 추가로 10%(3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총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단, 연금전환 3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동일하게 연금소득세(5.5%~3.3%)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0’이란 숫자다.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거나(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녹록하지 않다. 올해 7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둘째,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과표 3억6000만원이하 또는 3억6000만원~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요건 중 연 2000만원은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합해서 연 1000만원 넘으면 전체금액을 합산한다. 가령 금융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100만원 전체를 합산한다는 뜻이다. 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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