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이행 소송 아니면 年 15% 이율 적용할 수 없어"

이성웅 기자I 2021.06.25 06:00:00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했다가 채무액 늘어
2심 재판부, 소송촉진법 적용해 연 15% 이율 주문
대법 "소송촉진법 적용은 채무이행 소송에만 적용 가능"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민사 소송에서 금전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소송촉진 특례법 상 가중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연 5%를 적용해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서울 관악구에서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철거공사업자 B씨에게 공사를 맡기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C씨 직원의 실수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같은 건물에 살던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 B씨가 손해 입은 물건은 방송용 카메라 3대를 포함한 카메라 4대와 소파 등이었다. A씨는 손해 배상을 약속하고 B씨에게 총 412만 원을 줬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C씨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대신 갚았기 때문에 구상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A씨가 변제한 돈은 A씨의 책임에 해당하는 배상이므로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C씨는 A씨에게 412만 원 중 360만 원을 갚으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에 나서면서 A씨가 배상해야 할 돈이 15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고장 난 방송용 카메라는 수리가 불가능해 중고 제품을 구입해야하고, 의류 세탁비가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다만 1500만 원에서 A씨가 B씨에게 이미 지급한 412만 원을 제외한 1100여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특례법 3조에서 규정한 연 15%를 적용해 갚으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채무액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연 15%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봤다. 소송촉진 특례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소송촉진법 3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줘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해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해 갚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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