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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숙원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尹정부서 해결될까?

박진환 기자I 2022.10.11 06:00:00

대전시, 기재부에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
그간 사업비 부담주체·재원확보·부지 활용방안 등으로 답보
법무부·대전시·LH, 2월 교정시설 이전 및 신축 등 협약 체결
정부의 재정건전성기조 및 굵직한 행정절차 등 난관 넘어야

대전교도소 현 부지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현 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첫 관문이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보고회와 심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선정 여부는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된 대전교도소는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대전이 팽창하면서 현재 주요 개발사업지 한복판에 있고, 공간이 부족해 재소자 수용률이 과밀화되는 등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 추진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업비 부담 주체 및 재원 확보, 현 부지 활용방안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이 사업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법무부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오랜 협의를 거쳐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 해결의 물꼬를 텄다. 협약안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대전교도소의 건축 연면적은 기존 11만 8000㎡로 유지하되, 부지 규모는 91만㎡에서 53만 1000㎡로 당초 계획보다 42%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이들 3개 기관이 대전 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대전시와 LH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은 물론 향후에도 국비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 국토부의 그린벨트(GB) 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굵직한 행정절차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손꼽힌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현 교도소 부지는 주거와 상업, 첨단융복합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예타 통과에 맞춰 LH와 구체적인 방향을 같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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