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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핏줄’이라며 친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1심 판결은[사사건건]

정두리 기자I 2022.04.02 08:44:00

'지체장애 조카' 돌보며 성폭행한 큰아버지 '실형’
'지하철 9호선 폭행녀'에 ‘1호선 패륜아’까지 등장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문신사 “투쟁계속”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친족간 성폭행 사건 소식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간 범죄는 6113건 발생했는데, 이 중 피의자가 동거 혹은 비동거 친족인 경우는 223건(3.6%)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돌보며 성폭행을 저지른 큰아버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떠안아 1년여간 돌봐줬지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체장애 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보며 성폭행을 저지른 큰아버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큰아버지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큰어머니 B씨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볼 보호자가 부재하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은 ‘지옥’ 같은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가 집 청소 등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기간 중 큰아버지 A씨는 평소 폭언 및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상대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만졌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큰어머니 B씨는 찜질방에서 말도 없이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 오빠를 네가 다 잡아 처먹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차례 꼬집고 그곳에 있던 소금으로 꼬집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겁먹은 심리를 이용한 A씨의 범행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A씨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으라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강제로 간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했지만 “니 아빠가 못하는 걸 내가 대신 교육시키는 거다. 니랑 나랑 같은 핏줄이니까”라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간음에 이르진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피해 여부를 혼동할 정도가 아니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하철 9호선 폭행녀‘ 구속 송치…1호선 패륜아도 등장


최근 몇 주간 ‘지하철 9호선 폭행녀’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2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침을 뱉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하철 9호선 폭행녀에 이어 최근에는 1호선 패륜아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영상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젊은 남성이 자리에 앉은 노인을 향해 ’나이도 많은데 인생 똑바로 살아라‘, ’돈이 없어서 그 나이에 차도 없이 지하철을 타느냐‘는 등 상식이하의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반면 듣고 있던 노인은 “미안합니다”라고 대꾸할 뿐이었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 남성을 찾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지와 고소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문신사들 투쟁 예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도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건데요. 헌재는 지난달 31일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청구인인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도록 한 의료법 27조 1항이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브래드 피드나 스티브 연 등 할리우드 스타를 고객으로 둔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 같은 시술 방식으로 인한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 자격제도 마련 여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법 제도는 국회가 고칠 일이라고 공을 넘긴 셈입니다.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문신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이날 헌재 판결에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과거의 판결을 답습하는 오늘 헌재의 판결로 저희는 또다시 범법자가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달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입법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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