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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재편…투자자수 `100인` 확대

양희동 기자I 2021.06.23 06:00:00

금융당국, 10월21일 시행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사모펀드 '전문투자·경영참여'→'일반·기관전용'
투자자수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사모펀드가 오는 10월부터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유지)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는 다르지만, 운용규제는 일원화 및 완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는 판매사 견제 기능,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 간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던 사모펀드를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개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일반 투자자수는 49인 이하 유지)했다. 이를 통해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 및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개방형펀드, 파생결합증권, 우량채권 등 제외)이 50%를 초과하면 ‘개방형 펀드’가 금지된다. 또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환매 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 등이 신설된다.

사모펀드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운용사는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한다. 또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한다.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신설된다.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자료=금융위)
사모펀드 간 이원화됐던 운용규제는 일원화 및 완화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토록 했다. 또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고,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했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했다. 또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고, 경영참여목적투자(10% 이상 지분투자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가능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법 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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