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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저소득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해법 아니다

김정민 기자I 2021.06.16 06:00:00
[정지원 율촌고문]뜨거운 7월이 다가온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 때 정해진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한데 주어진 법정시한은 6월30일이지만 실제로는 7월중순에나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위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어서 노사의 힘겨루기도 치열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중심무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 출석(14명)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부분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의결시 노사 각 1/3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사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참(퇴장)하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특정 한 쪽에서 의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최저임금법에서는 2회 이상 불참하면 1/3이상 출석요건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 이때부터는 노사공익 중 14명만 출석하면 의결이 가능해진다. 노사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과 노나 사측 위원 전원이 참석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마 노사는 올해도 1만원과 동결(금년 8720원) 주장을 펼치고,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수정안을 재촉하면서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7월10일이 넘어가면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양보없는 대립’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최종통보(노사 안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공익안 제시)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수순이 이어진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에 명시 돼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임위에서는 생계비, 타 근로자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생계비 하나만 놓고서도 수십가지 논리와 주장이 뒤엉킨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평균 인상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는 최저임금을 연평균 7.16% ((6.1%, 7.2%, 7.1%, 8.1%, 7.3%)인상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지난 4년동안 평균 7.9%(16.4%, 10.9%, 2.87%, 1.5%) 인상했다.

두 정부의 평균 인상률이 같아지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4.13%(9080원)만 올리면 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평균 인상률을 8%대로 끌어올리려면 8.33%(9446원) 이상 올려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정 정부의 평균인상률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 정부가 처한 경제·노동시장 상황이 다르고, 한 정부 내에서도 해마다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제1목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회사가 성장하고 지불여력이 있어야 한다. 자칫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근로자들의 소중한 일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영세기업 재정·세제 지원대책이 절실하고, 기업간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도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때마침 7월1일부터 5인이상 소규모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논의와 함께 영세기업 노사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 다가온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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