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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현대차 임단협, 노조 "비정규직 문제 조사" 압박

신정은 기자I 2017.11.21 05:00:00

"불법 촉탁직 사용 등 위반 사례 조사"
성과급 노사 입장 커…연내 타결 미지수

지난달 31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오른쪽)과 하부영 신임 노조위원장,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가 2017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파업 대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새로운 압박 카드로 꺼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실무교섭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24일까진 닷새간 기업의 파견 비정규직, 촉탁직(단기계약직) 사용 등과 관련해 단체 협약 또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업부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노조 지부장 선거로 중단됐던 임단협을 지난 7일 재개한 후 6번의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고자 문재인 정부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새로운 카드로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불법경영, 탈법경영, 관련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불공정 거래, 각종합의서 위반, 노동 안전 보건법 위반 사례를 전면 조사해 불법 탈법 경영 철폐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내용을) 조사하고 취합해 현대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노동부 장관 면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와 동시에 이날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 법률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한 것은 파업보다는 새로운 명분을 앞세워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2012년 이후 촉탁직을 직접 고용해왔는데 일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무엇보다 ‘귀족 노조’라는 오명 속에 다시 한차례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했다가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올 들어 추석 이전까지 5번의 부분파업과 3번의 휴일특근 거부로 3만8000대(약 80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현대차는 4년을 제외하고 13년차례 파업을 겪었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은 성과급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국내공장 생산성이 높아지고 3분기 판매량도 개선돼 성과급 30% 지급 등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일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경영위기가 끝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임금동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0% 성과급 요구는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정기호봉+별도호봉 승급(평균 4만2879원 인상), 성과급 250%+140만원 지급, 단체개인연금 5000원 인상, 복지포인트 10만점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 간 성실한 교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실무교섭에서 진척이 더디지만 이후 본교섭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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