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공정성 문제제기 했다가…'감봉' 교수…법원 "징계 부당"

하상렬 기자I 2022.12.04 09:15:00

"면접심사 無…절차 공정성 의심" 주장하다 징계 처분
징계취소 소송 내 승소…法 "공익 대변하기 위한 행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수임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B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교원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공립대학인 B대학은 2007년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관련 협약을 체결해 인문학 연구소를 설치했다. 대학은 연구소에서 근무할 교수들을 모집하면서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을 걸었다. 10년간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그 이후부턴 대학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이었다. 대학은 협약대로 2017년 5명의 연구소 교수를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해 임용했다.

B대학 교수였던 A씨는 그해 교수회 총회에서 연구소 교수들의 임용 전환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대 일간지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총장실 면접 심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후 A씨는 B대학 소속 교수 전원에게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문제 제기로 2019년 3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발표와 이메일 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허위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A씨는 형사재판 중 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는다. 형사판결 확정 전인 2020년 7월 징계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다. 소청심사를 거쳐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로부터 견책으로 감경 처분되긴 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연구소 교수 전환임용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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