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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50인 미만'서 10명 사망

서대웅 기자I 2024.02.27 05:00:00

29일 본회의 추가 유예안 상정 안될 듯
중소기업계 "미처리 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민주노총과 80여개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지 한달 동안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1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선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법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계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0인 미만의 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후 영세 사업장의 사망 사고 수는 10건(10명)으로 늘었다. 법 시행 뒤 고용부 장관 등이 직접 영세 사업장 현장을 찾으며 중대재해법 소개와 사고 예방 당부에 나섰으나 중대재해를 막을 순 없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산업안전대진단’, 이달 19일 ‘공동안전관리자’ 공모를 시작하며 영세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체계 확립에 주력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법안은 현재로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달 1일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2일 ‘중대재해 예방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해달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이 확대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효과를 지금 따지긴 어렵다”며 “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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