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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NO]과자 먹다가 치아 손상…보상받을 수 있을까?

강신우 기자I 2022.12.03 08:00:00

제조사 ‘과자로 치아 손상’ 개연성 인정
소비자원 “임플란트 비용 절반 지급해야”

Q. 딱딱한 과자를 먹던 중 튀겨지지 않은 부분을 씹어서 왼쪽 위 치아가 흔들립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씨는 과자를 씹다가 치아가 심하게 손상됐는데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외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2개의 이를 뽑아야 하고 이후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치아 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플란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해당 과자가 A씨의 치아를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A씨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용의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제조사 측에서 과자가 덜 튀겨져 A씨의 치아를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한 점과 A씨가 만성 치주염 등을 앓고 있어서 사고 이전 염증에 따른 손상도 인정돼 치료비(300만원)의 반액(150만원)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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