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

성주원 기자I 2022.12.05 06:00:00

미성년 자녀 몫 보험금을 친권자 母가 수령
보험사, 반환청구권에 대해 추심금 청구訴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대법 원심수긍
"원심 중 반환청구권 압류 불가 판단은 잘못"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시 그 돈 가운데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가 갖는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망인의 보험금을 망인 자녀 A·B의 친권자인 모친에게 지급한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그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망인이 추락사한 뒤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미성년자 A·B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당시 친권자인 모친(피고)이 보험금을 대신 수령했다.

이후 망인의 사망이 단순추락이 아닌 투신자살임이 밝혀져 원고 보험사는 A·B를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보험사는 이 확정판결에 기해 A·B가 모친으로부터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며 “설령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피고는 B의 보험금을 B를 위해 모두 지출해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이 종료했을 때 자녀가 친권자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A·B가 피고에게 청구할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A는 추심명령 송달 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B의 보험금은 피고가 양육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해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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