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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치료’ 지원

양지윤 기자I 2021.09.30 06:00:00

근로취약계층, 외료 치료시 1인 1일 8만5610원
1일 확대 최대 15일 지원, 총 128만원 신청 가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없이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해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 기간 동안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회에 한해 백신별 이상반응에 적용한다. 백신별 이상반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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