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법 "없는 길을 있는 길로 전제한 신호표지만으론 하자 단정 못해"

성주원 기자I 2022.08.14 09:00:00

삼거리서 유턴하다 교통사고 당한 원고
"표지 하자로 사고…인과관계 있어" 주장
1심 기각→2심 원고 일부승→대법 파기환송
대법 "평균적 운전자라면 문제 없었을 수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로 표지판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표지판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잘못된 신호표지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씨는 2017년 3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 같은 달 29일 오토바이를 대여해 서귀포시 일주동로를 주행했다. 당시 이들은 ‘ㅏ’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적색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불법유턴을 했다. 이때 반대편에서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시속 71km의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A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원심 변론종결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것은 신호표지판이었다. 당시 A씨가 유턴한 장소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고 적힌 유턴지시표지가 있었다. 그러나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표지와 신호등 신호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실제 도로 상황도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길이 없었다. 도로구조와 표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좌회전하는 길이 없음에도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조표지로 인해서 A씨가 착오를 일으켜 불법유턴하게 됐고 이같이 잘못된 보조표지가 설치된 것은 영조물(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든 시설) 하자에 해당하며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 제주도 측은 “이 사건 보조표지에 하자가 없고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A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조표지 하자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A씨의 신호 위반과 반대편 자동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을 뿐이고 피고 제주도가 설치·관리하는 표지판의 하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좌회전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표지판 내용 중 ‘좌회전시 유턴’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A씨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 ‘보행신호시’에 유턴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자동차 운전자 과실 등을 공동원인으로 해 발생했다”며 “피고 제주도는 자동차 보험자와 공동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제주도는 A씨의 일실수입(사고발생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개호비, 치료비 등을 감안해 A씨와 그 부모인 원고 B,C씨에게 총 2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유턴이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 중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없는 길을 있는 길이라고 전제한 신호표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신호표지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좌회전 길이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