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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KT와 反KT간 입장 차 보인 가입자 기준 및 OTS

김유성 기자I 2015.04.09 04:48:4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케이블방송+IPTV+위성)의 33%로 규제하는 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8일 관련 법 시행령 공청회가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KT와 반(反) KT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현재 KT는 자사 IPTV(인터넷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운영중에 있다. 지난해말 가입자 수 기준을 KT 올레tv 가입자는 351만명, KT스카이라이프는 OTS를 포함해 42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전체 유료방송의 28.3%를 차지해 유료TV 업계 최대 사업자로 자리매김중이다.

쟁점은 KT가 지난 2009년 8월 KT스카이라이프와 손잡고 내놓은 방송통신융합 결합상품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다. OTS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232만명으로 위성방송에 유선 인터넷·IPTV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 232만명은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에 중복돼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가입자 수가 중복 집계되면 KT(030200)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합산 규제선 33%를 훌쩍 넘게 된다. 합산 규제 대상이 돼 가입자 유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음 동영상은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의 발제후 CJ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KT, SK브로드밴드 등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유료방송 업계 가입자 산정 기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 OTS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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