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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검사하자며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4.07 08:3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혼인기간은 7년이었는데, 이때도 제대로 생활비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요. 이 사람한테 벗어나는 게 사는 길 같아 도망치듯 협의이혼 합의서를 써준 게 잘못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공직에 있는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와 아이에게만큼은 냉혈한처럼 굴고요. 심지어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친자검사를 요청합니다.

친자 검사를 요청하는 거짓말이 빼곡한 소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만나 “친자검사 당장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그땐 “안 하겠다”며 도망가서 친자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둘러대려고 소장을 보낸 거 같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기자들이 연락을 했다고 들었어요. 벌써 소장 보내고 취하한 게 두 번째입니다.

친자검사는 당연히 응해 줄 건데, 양육비 이행은 검사소장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장 아이와 생활이 힘듭니다. 또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없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이 친자검사를 요구하는 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일 텐데요.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설령 아내가 남편이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해 출산했다고 해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소멸시키기 전까지 친생추정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은 사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자검사가 자꾸 미뤄지는 걸로 보이는데, 검사 결과가 나와야 양육비 이행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라면 사연자는 친자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전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친자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뒤 전 남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혼 5년 차인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연의 경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협의이혼한 지 무려 5년이 지났으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도 빠짐없이 합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므로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느 일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에 반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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