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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으로 확인한 위험성평가 효과…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미뤄야[기자수첩]

최정훈 기자I 2023.08.04 05:00:00

한 달 반 동안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돌아보니
직원 소통 강조하고 위험 개선 포기하지 않아…안전 문화 정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미루고 위험성평가 의무화 서둘러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전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만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꼽힌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산재 감축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달 22일 경북 경주 서라벌도시가스 근로자들이 도시가스 밸브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경기 용인, 서울, 경북 경주, 충북 보은까지 위험성평가를 훌륭하게 활용한다는 4곳의 사업장을 돌아봤다. 30인 미만 사업장부터 직원이 600명을 넘는 사업장까지 업종도 규모도 달랐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원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무엇을 위험하다고 느끼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이들은 당장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으로 위험요인 개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동안 산재 감축 정책은 처벌이 중심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많은 산업안전 규정 중 지키지 않은 걸 찾아내 처벌하는 식이다. 그 흐름의 끝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생겼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사고를 줄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급급했고, 근로자는 안전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은 5인~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또 보여주기식 대책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할 방법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고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서둘러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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