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도 투자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65%만 배상금으로 인정했으나 원심과 달리 재판부는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해 A씨가 요구한 100% 배상이 옳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기존에 가입해 온 상품들이 예·적금과 투자위험등급이 5등급(낮은 위험)인 AAA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투자해왔다는 점과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담당직원을 통해 A씨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 △이전에 가입한 저위험 펀드들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투자자 성향분석 설문 항목을 임의로 작성한 점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미교부 등을 비춰 우리은행의 기망 행위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우리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해당 펀드 건 계약 당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해 자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고객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재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도 은행의 절차 이행이 이뤄졌는지보다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안내와 함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즉 투자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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