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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

정두리 기자I 2024.01.16 05:30:00

[금융포커스]라임사태 배상 판결 들여다보니
투자자 보호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관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100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을 확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원금 손실 규모는 점차 커질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관련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두고 업계에서는 유사 소송의 바로미터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늦어도 오는 3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와 2021년 라임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금융사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라임펀드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우리은행이 미지급금 2억 778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지난달 6일 판결했다.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우리은행은 다음날 즉시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도 투자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65%만 배상금으로 인정했으나 원심과 달리 재판부는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해 A씨가 요구한 100% 배상이 옳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기존에 가입해 온 상품들이 예·적금과 투자위험등급이 5등급(낮은 위험)인 AAA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투자해왔다는 점과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담당직원을 통해 A씨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 △이전에 가입한 저위험 펀드들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투자자 성향분석 설문 항목을 임의로 작성한 점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미교부 등을 비춰 우리은행의 기망 행위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우리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해당 펀드 건 계약 당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해 자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고객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재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도 은행의 절차 이행이 이뤄졌는지보다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안내와 함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즉 투자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 ELS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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