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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재판行…父 주장한 '친족상도례' 적용 안된 이유[사회in]

이용성 기자I 2022.10.09 09:00:23

인건비 등 61억7000만원 횡령 인정…형수도 공범
논란된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검찰 "박씨 형 범행으로 판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당시 박씨의 부친은 “내가 횡령했다”며 ‘친족상도례’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인 박수홍씨.(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의 형수 B씨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박수홍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 피해 금액으로 특정했다. 애초 박씨의 피해 금액은 116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A씨 구속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제외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내가 횡령했다”는 박씨 부친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박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특히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의 개입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부모와 조부모는 고소할 수 없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박씨의 친형이 아닌 부친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친족상도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부친에게 ‘제 인터넷 뱅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느냐’고 물었고, 박씨 부친은 ‘난 그런 것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 고소인 개인 피해 29억원 부분은 고소인의 친형 A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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