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환경정보…환경공시제도의 헛점[플라스틱 넷제로]

김경은 기자I 2022.11.20 09:00:00

환경정보에 대한 소비자ㆍ투자자 접근 제한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들 입맛대로
환경정보공시제도는 지표, 공시방식 헛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의 무능과 비리, 환경에 대한 시장의 권리획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체적 해결방식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환경정보공개가 뒷받침이 돼야한다. ”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넘쳐난다. 한국비교공법학회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환경정보의 행정적·사법적 운용상 정보공개의 수준과 입법 형성의 규율방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인 국민연금조차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환경 부문이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ESG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은 2021년 기준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이념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ESG에서 E(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은 14개 평가이슈와 61개 평가지표로 ESG 평가를 실행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아 재구성한 국민연금 ESG 지표 현황에 따르면 지배구조 정보 입수율은 93.6%에 달하고, 사회 부문은 75.4%, 환경 부문은 43.1%였다.

한 의원은 환경과 사회의 정보 입수율이 낮은 이유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에 비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2030년에 의무화된다”며 “또 202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의무화해 보완될 전망이지만 지표가 달라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정부는 ESG 정보공개 의무를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조속한 의무화를 검토하고, 국민연금은 ESG 정보의 입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요구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정보가 대부분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와 의무 공개되는 지표 역시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알맹이 쏙 빠진 정보 공개 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정보공개는 크게 자율공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의무공시인 환경정보공시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공시인 사업보고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업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가 추진되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2030년엔 전체 코스피 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속가능보고서는 통일된 작성 기준이 없어 기업들은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지속가능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 의무 공시제도의 다른 큰 축인 환경정보공시제도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해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별개의 제도이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환경정보공개제도라는 중복 규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으로 흩어진 정보 속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어디에 가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혼란하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사실상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폐기물과 관련한 지표가 얼마나 정교하게 개발될 수 있을지 강한 회의가 든단 점이다.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정보 공개 항목은 의무 6~13개, 자율 11~14개다. 사업현황,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현황은 반드시 작성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법학회는 자율공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저감투자, 온실가스 관리수준 등이 의무공개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 폐기물 정보는 의무공개 대상이긴하나 거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다.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은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적인 정보공개 의무는 강제적인 만큼 시민에게 직접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 위험이 높은 폐기물 정보는 제조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어쩌면 지금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유출의 문제 등을 볼 때 유통단계에서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출처: 환경부
정보 공개의 방식도 문제다.

개별 사업장별로 공시하고 있어, 본사와 수십 개의 개별 공장이 나뉘어 공시된다. 기업별 합산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에 별도 의뢰를 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공한 기업별 폐기물 발생량 상위 50개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발생한 곳은 포스코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포스코가 2197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현대제철, LS MnM, 현대건설, 고려아연, GS건설, 삼성전자 등의 순이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 상위 기업에 폐기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재와 건축자재가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자료가 과연 기업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기준인지 의아해지는 대목은 또 있다.

고철과 건설폐기물은 재활용률이 높아 재활용률도 90%가 넘는다. 심지어 현대제철 등 일부 기업은 재활용률이 100%를 초과했다. 외부에서 유입된 폐기물을 함께 위탁 처리하면서 재활용률이 100%를 초과한 것이다. 한 폐기물 전문가는 이는 사업장의 정확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외사례를 흉내만 내고 있는 정책입안과정이 빚은 촌극이다. 우리 사회의 검증과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제품을 재활용이 쉽게 만들거나,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해 만들 의지를 갖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체인의 사이사이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환경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차분히 곱씹으며 경제구조를 재설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