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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원vs8720원’…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오늘부터 정면승부

최정훈 기자I 2021.07.06 05:51:00

6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최저임금 수준 두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 예고
노동계 ‘1만 800원’vs경영계 ‘동결’…파행 가능성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정면승부에 돌입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800원을, 경영계는 현 수준인 87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오른쪽 두번째)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20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의 근거로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가 208만원으로 최저임금 월급 기준인 182만원보다 높다는 점,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똑같은 872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요구 근거로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한 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점 등을 들었다.

최임위는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심의 기한도 넘기며 올해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의결 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5일로부터 대략 2주 전쯤인 이달 중하순으로 미뤄졌다. 올해는 노사 요구안 차이가 20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예년과 달리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경제 지표와 국제 비교를 바탕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세부 자료를 발표했다. 경영계는 계속해서 올해 인상 요인은 없다고 공표하며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안을 사실상 삭감으로 규정하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심의는 파행 가능성도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전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하자 반발해 회의장을 여러 차례 박차고 나섰다. 역대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퇴장을 감행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노사 간 최초 요구안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노사 위원의 의견 차이가 크면 9명씩 균형을 이루게 되고 남은 공익위원 9명이 중재하면서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남은 2주 가량의 시간 동안 2000원의 차이를 합의로 이끌어야 한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요구안을 다시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 그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게 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6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2022년 최저임금 조속히 결정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익위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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