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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빙기,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니다"

하상렬 기자I 2022.10.23 09:00:00

관세청 신고 안 했다가…제빙기 압류당한 수입업자
"압류처분 취소해라" 행정소송 끝 승소
法 "행정기관 스스로 수입신고 의무 부여 누락한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쌓여 있는 제빙기.(사진=노진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기구·용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 카페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빙기 8737대를 총 78회에 걸쳐 수입했다.

인천관세청은 2020년 7월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수입한 제빙기가 수입신고가 안된 것을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했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법을 위반했다며 그해 10월 당시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제빙기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하고, 616대의 제빙기를 압류했다.

A씨는 이에 서울식양청의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제빙기는 여기에 해당해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얼음을 만드는 기계를 뜻하는 제빙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상 제빙기는 동력을 써서 얼음을 제조·가공하게 되므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중 하나인 ‘기계류와 그 부속품’ 정의에 부합한다”며 “행정기관 스스로 이 사건 수입신고 의무 부여를 누락했음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수입식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0년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에 제빙기에 대해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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