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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주장 일리 있다

논설 위원I 2021.12.07 05:00:00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특별 방역대책 가운데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19세 이상인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연령층을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2~18세 연령층 중·고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청소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반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표출됐다. 고2 학생이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올린 청원 글이 열흘 만에 22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가 동의자 20만명을 답변 요건으로 정해 놓았으니 조만간 공식으로 답변해야 할 입장이 됐다. 글의 요점은 어느 연령층에 적용되든 방역패스 자체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의가 몰린 데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감지된다.

이는 10대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10대와 그들의 부모는 다른 어느 연령층이나 인구집단보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크다. 부모들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100%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백신을 스스로는 맞더라도 10대 자녀에게는 맞히기를 기피한다. 백신의 부작용이 자녀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런데 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공부하러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가지도 못하게 하겠다니 속이 뒤집힐 노릇인 것이다.

10대 부모들은 방역패스를 마트·경기장·종교시설 등 다중집합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각자 마스크 쓰고 조용히 앉아 공부만 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하는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부잣집 자녀는 고액 개인과외를 이용할 테니 청소년 학습의 빈부격차만 키울 것이라고도 한다.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항변이다. 이론상 유효한 방역대책이라도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없다면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계획을 재검토해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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