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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도 기기OS 영향 제한적…구글갑질방지법은 ‘탄력’

김정유 기자I 2021.09.15 00:49:03

과징금에도 생태계 당장 큰 변화 없을 듯
전세계 85% 점유한 구글, 협업범위도 넓어
글로벌 빅테크 규제 흐름 영향, 의미 있어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74억원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업계에선 당장 이번 제재가 국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 세계 운영체제(OS)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다, 각 제조사들과의 협업 범위도 넓어 공정위 제재 자체만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현재 전 세계 OS의 8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당장 무언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 제재로 향후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구글은 어느 사업 분야를 봐도 다 연결돼 있어 오히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규제 흐름 속에서 공정위의 구글 규제는 분명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제재 사례가 해외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 독과점 관련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독과점 이슈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해외 각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한국에서의 과징금 제재가 해외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따른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흐름의 변화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입법·시행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구글 갑질 규제와 맞닿아 있다. 또한 공정위도 구글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구글 등 거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단순 규제의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 업체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상생 방안을 만들도록 지속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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