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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5~50인 규모 중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사업주에 중대재해 예방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처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년 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 법 확대 적용을 앞둔 지난 연말 영세 사업자를 위축하리란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 내에서 시행 유예 법안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뿌리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이고 상당 수는 중처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주력품목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구촌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며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노력하자”고 손 회장에게 제안했다. 이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총의 노력이 지난해 4분기 수출 플러스(전년대비 증가) 전환에 큰 보탬이 됐다”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첨단인재 양성 투자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총도 대한민국 인재전략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