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70년전 노동법에 발목 잡혀…尹정부, 노동개혁 완수해야”

최정훈 기자I 2022.08.18 05:00:01

[규제개혁, 길을 묻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근로자도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보다
10시간씩 주 4일만 일하기를 더 원해
주 52시간 유연화 여러 모델 제시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고, 산업구조도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20세기 노동 규범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외면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가 현실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 보완이 필수입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체계가 7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기본 골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계에 유리한 몇 가지 변화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균형감 있게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고용노동부 등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전문가 자문기구를 출범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위주의 제도 개편 추진이 노동개혁의 변두리에만 머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박 원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절대적으로 일하는 양은 줄였지만, 이에 맞춘 유연한 운영 방식이 도입되지 못했다”며 “임금체계도 일본의 경우 거품이 꺼진 뒤 서서히 바꿔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과 임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적으로 작업방식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로운 노동 규범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기계적 통일성이 아니라 자율과 혁신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등의 장점이 사라지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일 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보다 ‘하루 10시간 근무 주4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며 “대다수 근로자는 일을 할 때 충분히 하고 확실하게 휴식 시간을 확보해 직업능력 향상이나 여가 생활의 기회를 갖는 걸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이후 제도 활용 방안에 있어 근로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설계 모델도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금체계 개편은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은 제도의 문제지만, 임금은 오롯이 노사 간 교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적으로 관철할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더라도, 현 임금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부작용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원장 지적이다. 그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와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핵심”이라며 “현실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교섭력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맞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관철할 교섭 구조가 필요하지만, 제조업 공장 근로자 위주의 노조 협상 구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해답은 근로자대표제 보완에 있다”며 “부서나 팀 단위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사용자와 필요한 경우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기존 노조 협상 방식처럼 획일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업무나 직무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원장은 “현행 노사협의회는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단위 설정과 선거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고, 선거구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구성해 선출된 대표와 위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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