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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만 80조각”…육군 중사는 왜 여자친구를 토막냈나 [그해 오늘]

권혜미 기자I 2024.03.27 00:00:10

2007년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
육군 중사 A씨, 여자친구 살해
시신 끔찍하게 훼손·유기까지

사진=S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08년 3월 27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남성의 상고가 기각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200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에 사는 여성 A씨(당시 29세)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무려 열흘 동안이나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던 중 A씨의 마지막 목격자였던 남자친구 김모(당시 34세)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김씨는 경찰에 “서울역에서 A씨를 배웅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경기도 사단의 군 의무대에서 일하던 육군 중사 김씨는 A씨와 2004년부터 교제해왔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지만, 김씨는 A씨가 앓고 있던 피부병 때문에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 평소에도 A씨를 짜증스럽게 생각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김씨는 결국 A씨와 심하게 다투자 그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만다.

김씨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했다. 그리고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시신의 피를 빼고 80여 조각으로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다. 그리고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나눠 공중화장실 변기, 야산, 맨홀 등 10여 곳 이상에 유기했다.

A씨의 유품 또한 서울역, 야산, 부대 주변 인근 아파트 등에 버렸으며 김씨는 숨진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친언니에게 “지금 지방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진=SBS 캡처
수사를 지속하던 경찰은 A씨가 실종되던 날 김씨가 믹서기, 자동차 세정제, 톱, 세정 솔 등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집 화장실에서 A씨의 혈액 반응이 검출돼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증거가 나오자 김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가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신고하지 못했다”며 “살인자로 오해 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복용이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김씨의 컴퓨터에서 사건 발생 후 인터넷에서 ‘자살방조’, ‘CCTV 보존 기간’ 등의 자료를 검색한 점이 드러났다.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의 재판은 군 수사대에 인계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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