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트형 안전모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실험했다. 이륜차 승차자에게는 세미제트형 이상의 안전모 착용이 권장된다.
실험 결과 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6개 제품은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지만 충격 흡수 성능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 제품은 소비자나 사업자가 해외 직구로 들여와 안전확인인증을 면제하는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고 있었고, 다른 1개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업체에 판매중지나 교환, 환불 등을 권고했고,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륜차 안전모가 사망률을 낮춰주는 필수적인 보호 장비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이륜차 안전모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모를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륜차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도 안전모를 포함해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