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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음주운전' 가해자 혐의, 치상→치사로 변경

김은총 기자I 2018.11.10 00:01:00

윤창호씨 사망하며 가해 운전자 혐의 달라져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1년 이상 유기징역
음주운전자 살인죄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

윤창호씨를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BMW 승용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지난 9월 25일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씨가 사고 45일 만인 9일 끝내 숨지며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달라지게 됐다.

그동안 윤씨를 친 BMW 차량 운전자 박모(26)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였다. 하지만 윤씨의 사망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변경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상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위험운전치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량의 하한선이 명시되는 것이다.

다만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살인 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살인죄는 가해자에게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살인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를 낸 박씨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과실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와 동급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시’에서 ‘2회 위반시’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한편 박씨는 무릎 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소견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월말쯤 치료가 끝날 것으로 보고 병원 측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박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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