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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찌르고 19층서 떠밀어 살해한 코인업체 대표[그해 오늘]

이로원 기자I 2023.11.17 00:00:1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1년 11월 17일, 30대 남성 김 모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했다.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021년 11월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여자친구 A씨(20대)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7일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김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305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아직 20대인 평범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김 씨가 살인 내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살인 범죄인 점, 장래 재범의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가 가지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한 동기와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며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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