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등 8명 구속영장 기각

권효중 기자I 2022.12.03 02:34:21

남부지법, 신현성 등 8명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
테라, 루나 발행해 1400억대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영장 기각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14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140억대 배임을 인정하나”,“고객 정보 유출을 인정하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와 더불어 가상화폐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 8명은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4명이다.

신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그는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을 경고했던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테라와 루나를 사들인 후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신 대표는 루나와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 정보, 회사 자금 등을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 팀장을 맡고 있던 유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띄웠다고 봤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