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권 딜로이트 안진 리스크자문본부 시니어매니저는 지난 3일 이데일리와 만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 중 S가 추상적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S는 기업의 평판과도 연계된다”며 “사회공헌 사업을 아무리해도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물거품이 된다. 기업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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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은 기업 컴플라이언스 진단이나 체계 구축 컨설팅 주요 주제 중 하나로 환경 안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김 매니저는 “환경 안전 분야 중 중대재해처벌법 문의가 가장 많다”며 “기업 경영자분들은 이 법안에 대해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결국 경영진·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법을 만든 목적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설서를 보면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은 사고라도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원칙적으로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반영해 기업 내부 인력을 배분하고 역할을 구분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기업 내 체계가 실제로 마련돼 있어 경영진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매니저는 설명했다. 그는 “산업 안전을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걱정하기 보다 실행에 옮길 때고,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산업 재해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기업 평판에 직결된다”며 “기업 이미지가 한 번 무너지면 매출에 영향을 주고, 기업 생존과도 연계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산업 안전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산업 안전에 대한 체계는 비즈니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법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청이 협력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협력사를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안전’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안법 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협력사를 고를 수 있다. 김 매니저는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 내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설계, 시스템 구현까지 중단기 과제를 나눠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