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혹시 내 몸도 찍혔나?”…장소 불문 몰카 ‘찰칵’

장구슬 기자I 2021.04.17 00:01:00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범죄 끊이지 않아
2013년 412건→ 2018년 2388건 ‘급증’
재범률 75%인데…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처벌 수위 높여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엔 10대 남학생이 피트니스센터 내 여성 샤워실을 불법 촬영해 적발됐으며, 14일엔 대낮 서울 번화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던 70대 노인이 붙잡혔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불법촬영 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호기심 생겨서”, “충동적으로”…불법 촬영 잇따라

지난 8일 10대 남학생이 전북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구조로, 두 샤워실 사이에 있는 환풍구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난 11일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넣고 걸어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어 지난 14일엔 70대 남성이 대낮 서울 마포구의 한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풍경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이 나오자 결국 범죄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5년간 6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불법 촬영 범죄도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는 30대 39%, 20대 27%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습니다.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는 동일 재범비율도 75%를 기록하며 다른 성범죄유형 중 가장 높았습니다.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불법 촬영·유포 범죄 관련 1심 판결(1702건) 중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215건(12.6%)에 불과했습니다. 벌금 등 재산형 처벌(692건)이나 집행유예(681건)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몰카 범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비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최소 처벌 기준 마련·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찍었는지,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 촬영물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최소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여성가족부·경찰청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력 대응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민 인식 전환과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소하게 생각해온 경향 때문에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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