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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in 포커스]박경 벌금형 후에도 이미지 회복 멀고 먼 피해자들

김은구 기자I 2020.10.17 08:00:00
박경(사진=SNS)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가수 박경은 지난해 11월 SNS에 이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근태 당시 국민의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승형, 공원소녀, 배드키즈, 볼빨간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향, 알리, 이기광이 음원 사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가요계에 잇따라 떨어진 날벼락이었고 이름이 언급된 가수들뿐 아니라 많은 가수들과 제작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박경은 자신이 거론한 가수들에게 소송을 당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기광과 송하예 등은 김씨도 고소한 상태다. 볼빨간사춘기도 김씨를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그와 직접 만나 음원차트 조작과 무관함을 상호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이를 철회했다.

박경에 대한 약식명령서에는 범죄 동기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특정 가수들에 관한 사재기 작업을 해주었다는 말을 들은 것을 근거로 추가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당시 음원 재생 사이트 차트 순위에 있던 특정 가수들이 마치 사재기를 통해 차트 순위에 진입해 있다는 취지를 약 54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는 설명이 담겼다. 이어 박경이 다른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박경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사진=SBS ‘한밤’ 방송화면)
이기광은 김씨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1차 승소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박경, 김 전 후보에게 저격을 당했던 가수들이 이미지 실추라는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중의 색안경은 물론 이들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제작진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듯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출연할 만한 프로그램은 한정돼 있고 출연을 하고 싶어하는 가수, 연예인들이 많은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출연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사재기 논란’이라면 문제가 있다.

박경이 사재기를 언급하며 실명을 거론한 가수들은 피해자가 됐다. 김씨는 항소로 이기광과의 민사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는 하나 1심 판결 결과는 주장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 만큼 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송하예 소속사 대표가 박경의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한 배후라는 오해를 사면서 박경 팬들의 비난이 송하예에게 쏟아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호를 받기는커녕 2차 피해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음악이라는 자신의 재능으로 대중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던 이들이다. 누군가의 발언이 불씨가 돼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다면 오해가 풀린 시점에서는 업계와 대중도 이들을 감싸 안고 위로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않는다면 2차 가해자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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