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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임장 제정식 이후 환담이 상견례 겸 인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읽힌다.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유엔 해양법 협약 가맹국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발동하는 ‘긴급구제’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에는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는 다양한 수단 검토 중에 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