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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갔다가…30군데 찔러 살해까지[그해 오늘]

이로원 기자I 2023.11.25 00:00:0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경, 60대 남성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러한 참극은 왜 벌어졌을까.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모르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갔고, 신발을 바꿔신고 나왔다.

이를 알아챈 A씨는 신발을 재차 바꿔신고 나오기 위해 다시 C씨의 집을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던 B씨의 주거지에 또 잘못 들어갔고 이에 항의하던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

A씨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무려 32차례나 찔렀다.

(그래픽=뉴스1)
지난 7월 1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일정시간 동안의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면 통제력이 약화될 뿐, 현실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취상태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음주로 인한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오해하고, 이웃집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B씨를 살해했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음주 성향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A씨도 바로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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