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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 나만 사랑해"…불륜녀가 도발을 합니다[사랑과전쟁]

한광범 기자I 2022.09.09 00:02:00

재결합 부부에 '혼인 무효訴'까지 제기한 30대
"헤어져달라" 아내 요구에 조롱성 메시지 응수
참다 못한 아내, 결국 '부정행위' 손해訴 제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과 교제하며 남성의 배우자에게 “당신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 등의 도발성 메시지를 보낸 여성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결혼 30년 차인 50대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2019년 이혼했다. 이혼한 후 각자 시간을 갖던 A씨와 B씨는 2020년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 1년 만에 재결합했다.

A씨는 재결합 직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 B씨가 여성 C씨와 오랫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고 있었다. 조금 더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빨리 들어와”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 남편 B씨가 C씨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30대 C씨는 A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헤어져 달라” 요구하자, 오히려 몰래 여행 떠나

남편과 재결합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A씨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 후 C씨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화를 내는 대신 “제가 B씨 아내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C씨는 A씨의 부탁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C씨는 A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지 며칠 후 오히려 B씨와 1주일 일정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출장을 간다는 남편 B씨가 몰래 C씨와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그리고 남편 B씨에게서 충격적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 B씨가 “C씨와 2018년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은 것. B씨는 이미 2019년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그제야 이혼 전 남편의 변해가던 모습이 C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자녀들 때문에 재결합한 상황인 만큼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 남편 B씨도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A씨는 며칠 후 다시 C씨에게 남편의 각서 등과 함께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자 황당한 ‘혼인무효 소송’까지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C씨의 도발이 시작됐다. C씨는 B씨와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후 “당신 남편은 내 손아귀에 있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할 거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B씨가 재결합한 건 자녀들 때문이다.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기도 싫고 나만 사랑한다고 했다.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계속해서 A씨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C씨 주장과 달리 남편 B씨는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C씨도 얼마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연락을 끊었다. 마음을 추스른 A씨는 지난해 C씨를 상대로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C씨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B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은 A씨와의 이혼 무렵이었다. 두 사람이 재결합한 것은 A씨의 일방적 행위였다. 재결합 얼마 후 관계를 끝냈다”며 “B씨와 교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정법원에 “A씨와 B씨의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정법원은 이 같은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소송 담당 법원 역시 “재결합이 무효라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A씨가 재결합 사실을 명백히 알렸음에도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결론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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