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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끊겨버린 다리...성수대교 붕괴 30년 [그해 오늘]

홍수현 기자I 2023.10.21 00: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994년 10월 21일은 평소보다 유난히 쌀쌀했다. 최고기온이 고작 10.4도에 불과할 만큼 가을바람이 찼다. 대한민국 최악의 사건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바로 그날이다.

1994년 10월 21일 붕괴된 성수대교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소방청)
이날 새벽, 성수대교 상판 이음새에는 1.3*2m 크키 철판이 깔려 있었다. 벌어진 틈새를 덮으려는 서울시의 응급조치였다.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오전 6시 무렵 성수대교를 통과하던 차량 운전자는 이음새를 지날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직접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교량 진입 통제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 10번·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 1대,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 등 차량 6대의 탑승자 49명이 강 밑으로 추락해 이 중 32명(남성 19명, 여성 13명)이 사망했다.

32명 중 29명의 사상자가 거꾸로 뒤집혀 추락한 16번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버스는 다리의 붕괴지점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붕괴 부분에 걸쳐졌다가 차체가 뒤집어지며 추락했다.

승객들은 버스 천장에 머리 등을 크게 부딪히며 사망했고 일부는 신체가 훼손될 만큼 참혹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 안전진단 누락 등 과실이 드러났다. 동아건설은 완공 이후 한 차례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두 달 전에는 다리 균열을 확인했음에도 보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도 다리 점검 등에 소홀했고, 차량 통행량과 중량차량 통행 등에 대해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 책임론이 제기됐다.

신고 전화를 장난 전화로 취급한 경찰·소방 당국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현장에서 초기 구조는 함께 추락한 피해자들 몫이었다.

당시 사고로 추락했지만 목숨을 건져 피해자 구조에 나섰던 의경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동아건설과 서울시 관계자들 총 1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신동현 동아건설 현장소장, 여용원 전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에 각 금고 2년, 금고 1년 6월형이 확정됐다. 김석기 서울시 공사감독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항소심에서 금고 1~3년형 또는 징역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5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장면. (사진=뉴시스)
한편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1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 한국전쟁 이후 최대 인명 피해가 났다.

두 해 연속 붕괴사고가 일어나며 1980년대~199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했고 정부는 한강의 모든 다리를 비롯해 전국 건물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전체 건물의 2%만이 안전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당산철교’는 성수대교가 안 무너졌으면 이보다 먼저 무너졌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실제 당산철교는 철거 공사 도중인 1997년 5월 22일 스스로 붕괴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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