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 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을 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역주행 당시 유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4km였다. 맞은편 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