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단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
단협에 따라 인천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0여명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20일만 인정한 유급병가는 30일까지 늘렸다.
노조 활동에 대한 근로 면제시간은 1만시간에서 1만4000시간으로 확대한다. 무급전임자 3명 운영 규정도 신설한다.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3월부터 교섭했고 1년6개월만인 이날 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단체협약서에는 110여개 조항이 담겼다.
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 교육감은 “노사 소통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