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차관은 9일 성명에서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
|
신 차관은 “정부는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분야)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