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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특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은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5억원은 7만 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을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22.2~50% 정도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외에도 행안위는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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