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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려고 빌린 돈, 족쇄 안 돼야"…'불법사채 무효법' 발의

이상원 기자I 2022.07.27 18:21:39

1호 `민영화 방지법`…2호 법안 대표 발의
이자제한법 등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 원금 계약 무효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성 후 2번째 법안으로 일명 `불법사채 무효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오후 부산 중구 창선삼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병기, 노웅래, 문진석, 박찬대, 임오경, 장경태, 정성호, 정일영, 조정식, 황운하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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